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기본소득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것, 아셨나요? 바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인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제출 서류는 무엇인지,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 중 하나예요.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는 모두 신청이 마감되었고요. 4분기 신청만 기간이 남았어요.
4분기 신청기간
2024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만 24세 이상이 아닌, 만 24세기 때문에 나이를 잘 계산해봐야 해요.
나이 조건만 맞는다면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조건없이 무조건, 누구나 받을 수 있답니다.
단,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요. 혹은 중간에 서울이나 타지역으로 이사갔다가 다시 경기도로 이사온 경우에는 인생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해요.
4분기 신청 기준으로 99년생 10월 2일 생일자부터 00년생 10월 1일 생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만가?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인데요. 1분기당 25만 원이예요. 2024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까지 모두 신청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4분기 신청기간이랍니다.
지급 형식
25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역 화폐로 받게 되는데요. 경기도 부천시라면 부천페이, 경기도 수원시라면 수원페이 등으로 지급받게 되는 거랍니다.
혹시 나이 조건은 되는데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신청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24살의 세 번째 분기에 신청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분기에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분기에 신청하면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이 된다고 해요.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아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 신청 위임장 및 증빙 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그리고 주민등록표 초본 이렇게 세 가지예요.
신청 방법
분기별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위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모두 작성 후에 같이 제출하면 돼요.
신청 접수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고요. 심사 및 선정은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예요.
지급은 12월 20일부터 한다고 해요.
군복무중과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는 부모나 형제가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