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4가지 꼭 받아가세요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정 및 조손 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양육비예요.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발표할 때마다 금액이나 신청 방법, 조건 등이 조금씩 바뀌니 잘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 지원금 중 아동양육비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혹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1.세대주인 엄마 혹은 아빠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여기에는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포함)도 포함됩니다.


2.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 첨부해드리니 소득 기준 확인해 보세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그리고 72% 이하에 해당하면 돼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추가아동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는 두 가지의 경우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두 번째,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학용품비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활보조금

생활보조금은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내용은 아래 표와 같아요.


위에서 소개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그리고 생계비(생활보조금)까지 총 네 가지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 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표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소득조건만 맞는다면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이 해당돼요.

  • 지원 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월 지원금이 달라져요.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주어진답니다.

아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니 아이가 두 명이면 두 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의 나이, 부모나 조부모의 나이마다 달라진답니다.


자녀 1인당 5만 원

  •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10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쉽게 생각하면 25세 이상 34세 청년 한부모 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키울 때는 월 1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월 지원금이 5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자녀연령 계산 방법

5세 이하

5세 이하 추가 아동양육비는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해요.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해당하는 아동양육비는 2018년 2월생 아기까지 지급돼요.

2024년 5월에 해당하는 아동양육비는 2018년 6월생까지 지급돼요.


18세 미만

18세 미만 아동양육비는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해요.

예를 들어, 2024년 1월분 아동양육비는 2007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해요. 2024년 5월분에 해당하는 아동양육비는 2007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이 되는 거예요.


학용품비

아동교육 지원비라고도 불리는 학용품비는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또 지원 대상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로 제한되고요.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연 93,000원이랍니다.


생활보조금

생계비로도 불리는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이에요.

가구당 월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생계비(생활보조금) 중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 아동양육비-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학용품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를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는 경우
  • 생활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의 행정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하게 돼요.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니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한부모
  6. 한부모가족지원


처리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만)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그 외 필요 서류

그 외에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제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물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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